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ip:)
작성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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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0 - 47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금고 지정 공고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46조 제1항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시설관리공단금고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지정은행 : NH농협은행
2. 약정기간 : 2021. 1. 1. ~ 2024. 12. 31.(4년)
첨부파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금고 지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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