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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야영장 예약 변경 및 취소 위약금에 대하여

작성자 안****(ip:)

작성일 2022-09-19

조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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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정선군에서 관리하는 야영장의 예약 변경 및 취소 위약금이 과하며,

소비자 기본법에 부합하게 조정되길 바랍니다. 

   

정선군 주요 야영장 사이트의 10~20퍼센트는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현대홈쇼핑을 통해 예약 관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의 방법으로 예약을 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고, 현대 홈쇼핑을 통해 정선 캠핑 패키지(장비 대여)를 구입하였습니다. 금일(9월 19일) 화암 동굴 야영장(24일 1박)을 예약하고 확정 문자를 받은 후, 사정이 생겨 곧바로 예약 취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현대 홈쇼핑에 연락을 하였는데요.


입실 6일 전부터는 취소를 하든 변경을 하든 위약금 100퍼센트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화암동굴 야영장 관리소에 연락을 하였으나 예약에 관한 업무 대응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산림청 자연휴양림의 경우도 입실일 5일 이전까지의 변경 및 취소는 위약금 없이 가능합니다.

판례를 보아도 노쇼나 입실 당일 취소의 경우만 80~100퍼센트의 위약금이 부과되며, 5~7일 이전부터 입실일까지 순차적으로 위약금이 증가하지, 100퍼센트 전액이 위약금인 경우는 없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약한 당일 취소라면, 위약금이 발생하여도 비 성수기 기준 20~3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정보는 일반 이용자들도 약간의 검색만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69440&docId=6628124&categoryId=69440)

   

   

군에서 관리하고 유수의 쇼핑 채널에서 운영하는 지라 당연한 상식선의 규정들이 적용되리라 생각했는데 

해당 판매 페이지를 다시 보니, ‘입실일 6일 전~ 당일 변경, 취소 100% 위약금’ 이란 문구가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홈쇼핑 측은 자기들 측에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정선 화암동굴 관리소 측에서도 예약 업무는 관할이 아니라고 하면, 이 규정은 누가 정한 걸까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저 개인적으로는 정선 캠핑을 미루어서라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예약에 쓰인 비용은 없어진 셈 치면서 속상하고 말면 되겠지만, 

   

정선군 야영장의 예약 변경 및 환불 기준이 법규에 맞지 않기도 하고

앞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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