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데이터 개방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경영지원팀장 전용표 033-560-3402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경영지원팀 정해준 033-560-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