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목적
공단의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의 증대 및 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공시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 44조 제1항, 제2항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2001.5.23 행정자치부)
설립근거
지방공기업 제76조 제1항, 정선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설립목적
지방공기업법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선군수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공단사업범위
- 01화암약수운영 (2004. 09. 01)
- 02화암동굴운영 (2004. 09. 01)
- 03공원 및 주차관리운영 (2004. 09. 01)
- 04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운영 (2004. 09.01)
- 05고한ㆍ사북종합운동장운영(2004. 09.01)
- 06정선향토박물관운영 (2005. 01. 01)
- 07천포금광촌운영 (2005. 01. 01)
- 08정선아라리촌운영 (2005. 01. 01)
- 09종량제봉투판매운영 (2006. 01. 01)
- 10화암모노레일운영 (2006. 05. 01)
- 11도사곡휴양림운영 (2006. 01. 02)
- 12고한모노레일운영 (2009. 09. 23)
- 13하늘공원(공원묘지)운영 (2009. 12. 18)
- 14하늘터(화장장)운영 (2009. 12. 18)
- 15정선타임캡슐공원 운영 (2011. 05. 24)
- 16정선종합경기장 운영 (2011. 07. 07)
- 17정선국민체육센터 운영(2011. 12. 19)
- 18동강전망자연휴양림 운영(2013. 06. 10.)
- 19회동솔향캠핑장 추가 수탁(2015. 10. 20.)
- 20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추가 수탁(2017. 5. 1.)
- 21읍면 종합복지회관 등의 목욕탕 추가 수탁(2017. 5. 31)
- 22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추가 수탁(2019.6.27)
- 23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추가 수탁(2021.12.22)
- 24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추가 수탁(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