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ip:)
작성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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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82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청사의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15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첨부파일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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