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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 관련 건의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ip:)

작성일 2023-12-29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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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선골프연습장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원권 60분 추가 원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회원권은 월회원권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고객마다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고객은 90분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일부 고객은 60분 이용도 시간이 많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선골프연습장은 1일 1회 이용자의 경우 60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월회원권(월10만원)의 경우 회당 90분을 제공하여 1일 1회 이용자보다 30분 더 혜택을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쿠폰권 타인 양도 가능 또는 이전가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쿠폰권 타인 양도 가능 또는 이전가능」부분은 「정선군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규칙상 있는 환불 진행이 원활하지 않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선골프연습장은 당일 결제 건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권일 기준으로 익일에 정선군으로 수입금을 납부하여 세입처리 되므로, 

당일이 아닌 현금의 경우, 정선군으로 환불 요청 후 환불 처리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일이 아닌 카드의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승인 및 취소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현금 결제에 비해 

환불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쿠폰 사용 횟수 알림 기능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선골프연습장은 월이용권 및 쿠폰 이용자에게 기간 만료 1주일전에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쿠폰 기간 및 잔여 횟수에 대해서는 데스크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모두 반영하면 좋겠지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이용자도 있기 때문에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체육사업팀(033-560-343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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