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ip:)
작성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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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제46조, 제75조의2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안전보건 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안전보건 계획의 이행실적, 휴업재해자수, 사망재해자수 등 산업재해 현황, 시설물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2024년 안전보건 관리 계획(정선군시설관리공단).pdf , 지방공기업 통합공시 매뉴얼(안전보건관리현황).pdf , 2023년 해빙기 시설물 특별점검 결과보고.pdf , 2023년 풍수해 대비 특별점검 결과보고.pdf , 2023년 동절기 대비 시설물 특별점검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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