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이하 공단 보도)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25일 전면 시행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국민 안내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는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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