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근거법령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